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인천타워 건립을 맡고 있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151층 인천타워를 102층 이하로 축소하고 송도 6ㆍ8공구 개발 규모를 줄이는 토지공급 변경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시행자인 SLC측이 경기 불황으로 인천타워 건립비를 마련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아내기 어렵게 되자 인천타워 규모를 대폭 축소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SLC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난 2년 동안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인천타워를 102층 보다 더 축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등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규역청은 SLC측이 인천타워 건립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151층에서 102층으로 또 다시 102층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기미가 없을 경우 건립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SLC측이 인천타워 층수를 151층에서 102층으로 또 그 이하로 멋대로 줄이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끌려 다니는 것은 SLC측과 '불공정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09년 7월 미국의 포트만홀딩스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SYM이 참여하는 SLC와 18조 8,000억원을 들여 송도 6ㆍ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와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송도랜드마크 시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6ㆍ8공구 227만7,000㎡를 개발하는 토지공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안에는 경제상황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할 수 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규모가 줄어든 만큼 토지공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다. 결국 SLC측은 경기여건이 안 좋으면 부담 없이 계획을 수정할 수 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제재하거나 반드시 151층을 짓도록 요구할 명분이 없어 협상의 여지가 없는 입장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151층 인천타워 건립 문제와 관련 "2009년 7월 6ㆍ8공구에 동북아 최대규모인 151층 쌍둥이 빌딩을 짓는 계약을 하면서 '경제상황에 따라 사업 규모를 축소조정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했기 때문에 사업이 이처럼 지지 부진한 것"이라며 "당시 계약은 인천시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일종의'노예계약'"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SLC측는 현재 102층도 못 짓겠다고 하고 있다"며 "151층 건립부터 무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계속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을 교정하고 있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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