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82개 저축은행이 받은 대출취급수수료는 모두 1,094억원이었다.
대출취급수수료가 가장 많은 곳은 신안저축은행(116억원)이었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102억), 현대스위스2저축은행(91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 측은 저축은행들이 받는 대출취급수수료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저축은행 표준규정에 ‘수수료의 세부항목에 대한 수수료율은 대표이사가 정한다’고 돼 있어 저축은행이 임의로 수수료율을 정해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 측은 시중은행과 달리 소규모의 저축은행들은 자문, 컨설팅, 리스크평가의 전문서비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출취급수수료를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이 근거 없는 대출취급수수료를 받고 있어 대출자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감원이 제도를 개선해 편법적인 수수료 징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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