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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2018년 완전 폐지

로스쿨 도입에 따라 학부 2017년까지 유지…재학생에 공지

서울대 법과대학이 2018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3일 서울대 법대에 따르면 법대는 최근 재학생들에게 ‘2017년을 마지막으로 법과대학 조직과 명칭을 폐기한다’고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공지했다.

이는 서울대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개원해 더이상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과정을 따로 둘 수 없게 된데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애초 2008년 마지막으로 입학한 법대 신입생이 졸업하는 기간을 따져 2012년까지만 조직과 명칭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가 군 휴학 등의 문제로 졸업이 늦어지는 학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지 시한을 2017년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부터 서울대에서 법대의 조직과 명칭은 모두 폐기되고 법학전문대학원만 남게 되며 법학 관련 학부 수업도 개설되지 않을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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