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대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개원해 더이상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과정을 따로 둘 수 없게 된데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애초 2008년 마지막으로 입학한 법대 신입생이 졸업하는 기간을 따져 2012년까지만 조직과 명칭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가 군 휴학 등의 문제로 졸업이 늦어지는 학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지 시한을 2017년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부터 서울대에서 법대의 조직과 명칭은 모두 폐기되고 법학전문대학원만 남게 되며 법학 관련 학부 수업도 개설되지 않을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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