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학원 이사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대가를 교부 받거나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합격시킨다는 명목으로 성적 조작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김 이사장에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3)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성적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녀의 입학 대가로 학교 측에 돈을 건넨 학부모 최모(46)씨 등 4명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2010년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최씨 등 학부모 5명에게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2012~2013년 성적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자금 17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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