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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당선인 오늘 中특사 접견..4강외교 본격화

근로조건 직접 개입 등 불법파견 법으로 인정 우려<br>이달 국회서 처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비정규직 공약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노동계와 야당이 불법파견을 가능하게 만든다며 반대한 4조항을 없애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내 하도급 보호법은 박 당선인이 강조한 공약이자 새누리당 1호 법안인 만큼 노동계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서라도 취임 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이며 인수위는 이를 이한구 원내대표 측과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가 발의한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청기업이 수급업체를 통해 사내 하도급제도를 사실상 불법파견의 형태로 운영하지만 뚜렷한 보호법이 없는 현실을 반영했다.

문제는 원청업체와 수급업체 간 서면계약을 체결하게 한 4조항이다. 4조항은 두 업체는 계약서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ㆍ휴가ㆍ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 등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했다. 이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비해 차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법적으로 증명할 근거를 남기려는 의도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은 원청업체가 계약서를 근거로 직접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며 독소조항으로 부르고 있다. 원청업체가 하도급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조건에 개입하는 불법파견을 법에서 인정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불법파견 여부를 놓고 노동자와 기업이 법정 공방에 들어갈 경우 기업은 4조항을 들어 합법적인 근로조건 개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오히려 불법적인 비정규직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의도와 반대로 야당과 노동계의 오해를 사고 있다"면서 "4조항을 삭제해도 다른 조항에 따라 차별 금지가 유효하므로 애초 발의한 목적은 그대로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법 역시 기업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방어책마저 사라지게 돼 기업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내 하도급을 써야 할 이유가 줄어들고 부담은 높아지는 법안"이라면서 "전적으로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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