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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형뽑기도 법률상 게임물”
입력2010-06-27 11:03:39
수정
2010.06.27 11:03:39
인형 뽑기로 불리는 크레인 게임기는 게임산업법에서 정한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해 수익금 일부를 챙긴 혐의(게임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하게 하고 대가로 금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크레인게임기를 법이 정한 게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심이 해당 크레인게임기의 등급분류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게임산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물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가 아니어도, 정보처리 기술 등을 이용해 오락 등을 할 수 있게 제작됐다면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형뽑기를 관할 관청 등록 없이 설치 운영한 혐의로 처벌하려면 먼저 이 기계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게임산업법 위반죄로 처벌하려면 인형 뽑기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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