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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은석 전 대사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CNK(씨앤케이) 인터내셔널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5)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획득한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 추정치를 과장한 사실을 알고서도 외교부 부하직원에게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오덕균(46) CNK 대표 등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 등)를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또 보도자료 배포 전 자신의 동생들에게 CNK관련 정보를 제공해 5억4,000여 만원의 미실현 이익을 보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 전 대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존 입장과 달라진 건 없다. 형사처벌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 억울하다”며 ‘(영장이) 기각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영장심사실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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