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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입찰제 첫 적용 용인흥덕지구 택지공급
입력2005-05-27 14:45:03
수정
2005.05.27 14:45:03
한국토지공사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첫 적용되는 용인흥덕지구 공동주택지 3필지와 중형임대 용지 1필지 등 모두 4필지 18만8천296㎡(5만6천960평)를 내달 공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중형 임대용지는 1필지 2만37평이며 나머지는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용지로 공급예정가격은 평당 767만원-780만원(연립주택은 평당 446만원)이다.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택지는 분양가는 낮게, 채권은 높게 쓴 업체에게 공급된다.
신청은 내달 20일부터 나흘간 접수하고 24일 전산추첨, 27일 입찰을 통해 공급대상자를 결정한 뒤 29일 계약을 체결한다.
용인흥덕지구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대 65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입지조건과 발전전망, 교통여건 등에서 수도권 최상급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도공은 전했다.
2008년말 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에는 9천18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www.iklc.co.kr)나 용인지사 고객지원팀(☎ 031-280-231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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