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 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돼야 하는 것이 온당한 데도 이 대통령은 역풍만을 초래할 무리수를 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용산 사건 관련 수감자 5명의 잔형 집행을 면제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막판 봐주기 성격의 특별사면을 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법의 불완전성 보완이라는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번 특별사면은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의 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 만큼 새누리당으로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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