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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피해자 이름·주소 안적는다

검찰, 보복범죄 방지 대책

검찰이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을 최소화화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공소장에 피해자의 구체적 신상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가명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보복범죄 방지 대책을 내놨다.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앞으로 범죄 피해자의 성을 제외한 이름과 신상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범죄장소의 상세한 주소, 피해자의 직업이나 근무처 등을 공소장에 적지 않도록 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가족 등)에게 체포·구속 사실을 통지할 때에도 피해자 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도록 했다. 이는 최근 범죄자들이 공소장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로 고소취소를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검찰은 기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른 이름으로 작성할 수 있는 가명조서를 보다 적극 활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가명조서 작성·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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