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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제 등록생 정원 10%이내로 제한

정부가 시간제 등록생 규모를 일괄적으로 총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일부 부실대학들이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학점 장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폐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대학의 시간제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까지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학기부터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시간제 등록제는 대학의 정규 학생이 아닌 성인 학습자가 시간제에 의한 대학 교육과정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96년 도입됐다.

현재 시간제 등록 인원은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만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정규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반 등록인원 제한이 없어 일부 지방대학이 이를 악용해 무분별하게 학생을 모집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지난해 학교폐쇄를 통보 받은 명신대와 성화대도 시간제 등록생을 무더기로 뽑아 학점 장사를 했다.

교과부는 시간제 등록생이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본격적인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실운영이 적발된 대학에는 입학정원 제한과 시간제 등록생 금지 등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2011년 상반기 기준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 대학은 86개교이며 등록인원 상위 10개 대학(3만7,000여명)이 전체 인원의 92%(3만4,000여명)를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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