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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2년이상 국민연금 상습 체납 사업주 명단 공개

5,000만원·2년 이상 해당<br>내년 4월23일부터 시행

내년 4월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5,0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내년 4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사업장 사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은 관보를 비롯해 1년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명단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담당할 방침이다. 다만 사용자가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 받은 후 6개월 이내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사업장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라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측은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체납 사업장 수는 현재 2,500곳 내외이며 절차를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실제 명단 공개는 내후년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만 60세 전 가입자가 장애나 사망을 겪을 경우에도 가입자로 인정돼 장애ㆍ유족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일부 수정했다. 개정 연금법이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1세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오는 2013년 1년간 만 60세 국민이 가입자(59세 이하)도 아니고 수급권자(61세 이상)도 아닌 상황에 놓이게 됐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만 60세에 받거나 61세에 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만 61세 수령을 선택하면 수령액에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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