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월말 울산 남구의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후배 B(14ㆍ중2)양에게 “친구들로부터 돈을 걷어와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겁을 먹은 B양은 자신과 친구 2명 등으로부터 모두 7만9,000원을 걷어 A군에게 전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후배에게 시켰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이 왜 돈을 필요로 했는 지와 다른 피해 학생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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