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확대책이다. 지난 수년간 답보 상태에 빠졌던 종합편성 케이블채널(PP)을 연내 도입하는 방안과 고용파견 가능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한 단계 진화된 서비스 산업 육성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세제ㆍ재정지원 확 늘린다=정부는 방송ㆍ정보기술(IT) 등 성장 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 업종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은 ‘육성’ 차원에서 접근한 반면 서비스업은 ‘규제’ 차원에서 접근해 성장이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연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인력 공급업 및 고용 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에 대해 법인세 산출세액을 감면한다.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등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정부 재정지원도 늘려 애니메이션ㆍ통신업 등 기술개발이 용이한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민간고용 파견 대상 업무 확대=그동안 건물청소ㆍ주유원 등 32개로 제한돼 있던 파견 대상 업무가 확대된다. 파견업무는 지난 2007년 시행령 개정으로 26개에서 32개로 늘었지만 여전히 파견 근로자에 대한 시장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기업인력 운용상의 유연성도 떨어진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사업에 단계적으로 주계약자(Prime Contrator) 방식을 도입해 민간고용 분야 선도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일용직 시장에 프랜차이즈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파견근로는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일시적 실업해소, 고령자와 여성의 직장복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파견 대상 업무 확대는 그동안 노동계의 반발이 심한 현안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편성 PP 연내 도입=이제껏 법에만 존재했을 뿐 실제로는 한번도 허가된 적이 없는 종합편성 PP가 연내 탄생한다. 종합편성 PP는 기존 케이블채널과 달리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모든 장르를 방송할 수 있다. 국내 TV 시청가구 중 90%가 케이블ㆍ위성ㆍIPTV 등 유료채널로 방송에 접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편 PP는 사실상 준지상파방송이라고 부를 만한 위상과 위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시장에서는 종편 PP의 경우 연간 운영비만 4,000억~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단독 사업자보다는 대기업과 신문, 기존 케이블방송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컨소시엄이 탄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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