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부부 11만4,316건 가운데 결혼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는 3만234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의 26.4%를 차지했다.
황혼 이혼 비율은 2006년 19.1%, 2007년 20.1%, 2008년 23.1%, 2009년 22.8%, 2010년 23.8%, 2011년 24.8%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황혼 이혼은 지난해 이혼 부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4년 미만의 신혼 이혼(2만8,204건)을 처음으로 제쳤다.
자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이혼 부부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율은 47.1%로 절반에 육박했다. 한 자녀를 둔 이혼 부부의 비율은 26.3%, 두 자녀 이혼 부부는 23%, 세 자녀 이상 이혼 부부는 3.6%로 집계됐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를 꼽은 부부가 절반에 가까운 5만3,292건(4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 문제 1만4,472건(12.8%), 배우자 부정 8,616건(7.6%), 가족 간 불화 7,381건(6.5%), 정신적ㆍ육체적 학대 4,759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사 소송과 관련된 외국인 7,397명의 80.7%가 이혼사건 관계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486명(47.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1,819명(24.6%), 필리핀 326명(4.4%)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 사건은 모두 14만1,179건으로 지난해 13만9,789건보다 0.9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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