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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 노동위원회는
입력2004-12-26 15:41:00
수정
2004.12.26 15:41:00
부당해고등 심판…위상 높아져
노동위원회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하지만 노사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고 사용자의 근로자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준사법적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의 지방노동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노위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위원은 노동위원회별로 노ㆍ사ㆍ공익을 대표하는 각각 10~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전국적으로 89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중노위는 지난 53년 처음 설치됐지만 위상과 중요성이 높아진 것은 89년 부당해고사건 판정을 담당하면서부터다. 또 97년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외환위기 이후 매년 심판사건 수가 8,000건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을 호소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받으려면 최종심까지 최소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수개월 안에 절차를 끝낼 수 있으며 정식재판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최근 연간 800건 이상의 노사분규 조정ㆍ중재사건을 담당하면서 50% 이상의 조정성립률을 보이며 노사분쟁조정기구로 주목받고 있다. 노사의 자율협상을 진행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법과 비정규직 관련법령이 제정되면 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조 관련 조정ㆍ중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업무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또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방안’ 등을 통해 주요 핵심과제로 대두된 노동위원회의 노사분쟁조정 및 심판기능 강화와 이를 위한 인적ㆍ물적 인프라의 확충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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