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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실은 트레일러 中 도착후 내륙운송 가능
입력2010-09-05 16:10:18
수정
2010.09.05 16:10:18
한중 복합운송협정 체결 예정
10월부터 대(對)중국 수출화물을 실은 트레일러(컨테이너 탑재)가 인천항에서 카페리에 실려 칭다오(靑島)항 등 중국 항만에 닿으면 중국 도로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복합운송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인천항에서 화물이 탑재된 컨테이너가 트레일러에 의해 카페리에 실려 중국 항만으로 보내지면 현지에서 트럭 헤드(동력)가 붙은 차량이 트레일러를 운반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인천항만공사(IPA)는 오는 7일 중국 웨이하이시(威海)에서 열리는 제5차 한ㆍ중물류협력회의에서 '한ㆍ중 육상해상화물차 복합운송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국가식별 표지를 부착하고 중ㆍ국문 차량등록증을 소지한 트레일러는 카페리선박에 실려 항만으로 운송되면 중국(한국) 최종 목적지까지 문전서비스(Door to Door)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화물차에는 상대국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일시 수입자동차 운행표(운행허가증)가 발급된다.
한ㆍ중 육상해상 화물차 복합협정은 인천항과 평택항, 군산항 등 중국과 비교적 인접한 국내 항만에 우선 적용된다. 중국은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등 3개 항만이 대상이다.
IPA 한 관계자는 "한ㆍ중 육해복합운송이 활성화 되면 컨테이너 1TEU( 20피트 짜리 컨테이너 한 개)당 하역시간을 3.5시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100달러 가량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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