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속도로안전교통국(NHTSA)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사망 및 부상, 보증 요구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혼다자동차에 최고 금액의 벌금을 매겼다고 이날 발표했다. 혼다자동차에 부과된 벌금은 지금까지 최고 벌금이었던 제너럴모터스(GM)의 2배이다. GM은 작년에 점화스위치 문제를 늑장 신고한 데 따라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NHTSA는 혼다자동차가 안전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를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2건에 대해 각각 3,500만 달러를 매겼다. 한 건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1,729명의 부상 및 사망과 관련한 ‘사전 경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며, 또 다른 건은 같은 기간에 보증 요구 명세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NHTSA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빠뜨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혼다를 비롯한 자동차업체들이 ‘다카타 에어백’과 관련해 리콜하는 것과 관련됐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카타 에어백’은 자동차가 충돌하지 않았는데도 에어백이 터지고 금속성 물질이 튀어나와 탑승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혼다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총 1,300만대의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앤서니 폭스 교통 장관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안전과 관련된 이슈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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