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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불법전용산지 양성화한다
입력2010-11-30 11:27:53
수정
2010.11.30 11:27:53
박희윤 기자
농림어업, 공용ㆍ공공, 군사시설 대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산림청은 5년이상 불법전용해 이용중인 산지중 농림어업용과 공용ㆍ공공용, 국방ㆍ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 주택도 포함되며 농지를 지목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된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산지를 불법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조치는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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