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기본형 모기지와 공유형 모기지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금리가 2.6~3.4%인 기본형에 비해 금리다 낮다고 해서 공유형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익공유형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1.5%의 금리만 부담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최대 5%까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공유형은 급등하는 전셋값에 부담을 느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저리 장기대출 상품이다.
Q=대출 신청 때 매매 예상가격과 한국감정원의 시세, 또는 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서상 매매가격과 차이가 나면?
A=신고한 매매 예상금액이 한국감정원 시세보다 10%, 또는 3,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신고한 매매 예상금액과 매매 계약서상 실제 매매가격의 차액이 2% 또는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역시 대출이 불가능하다.
Q=임대를 놓거나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A=20년 장기 대출인 모기지이기 때문에 전근 등의 불가피한 이주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전월세 임대도 허용된다. 다만 무주택자를 지원한다는 기금의 취지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조기 상환해야 한다.
Q=대출 신청 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방문해야 하나요?
A=반드시 매매계약을 하고 방문할 필요는 없다. 예상 매매금액과 동·호수 등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방문하면 오히려 대출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Q=그 외에 필요한 서류는?
A=필요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인 주민등록등본과 기타 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재직입증서류, 그리고 재산세 과세 증명원,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다. 그 이외에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 해 부채증명서나 금융거래 확인서, 다른 은행 청약통장가입자의 경우 청약통장 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