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박모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판사는 "27년 동안 해온 교대근무는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근무 형태"라며 "근무 절반을 야간에 한 박씨는 스스로 업무를 조절하거나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가 급성심근경색에 취약한 50대 중년이기는 하지만 만성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요양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985년 10월 기아자동차에 입사한 박씨는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했다. 근무는 주·야간 2교대로 돌아갔고, 밤낮이 수시로 바뀌는 생활은 꼬박 27년간 계속됐다. 그러던 중 2012년 9월 공장 안에 있는 체력단련장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심장이 갑자기 멈춰 저산소성뇌손상까지 왔다.
이에 박씨는 같은해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