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10분께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한 도로변에서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친구 A(23)씨를 흉기로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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