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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자 1만명 넘어 투표요건 성립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8일 “여인국 과천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자가 투표 성립 인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과천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서명작업을 한 결과 불과 한 달 만에 1만여 명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강구일 소환운동본부대표는 “투표성립 인원(8,207명)을 넘었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서명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시장이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수용하고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장 등을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ㆍ도지사는 청구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된다. 과천의 전체 청구권자는 5만4,707명이며 이 가운데 15%인 8,207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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