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성균관재단 새 임원 선임 유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성균관의 전 임원들이 신임 이사·감사 17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1명에 대한 신청을 빼고 전부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균관은 제12대 임원의 임기 만료에 앞서 작년 11월 이사회를 개최, 이사장 최모씨를 비롯한 기존 임원 5명으로 임원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제13대 중앙·지방 이사와 감사 17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제12대 임원 일부는 "정관이 규정한 평의원회 구성 절차를 고의로 생략했고, 설령 절차가 정당하더라도 선임위원회에 속하지 못한 이사들의 후보 추천권 및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평의원회 구성 절차를 고의로 생략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임위원회 구성 방안이 이사회에서 찬반 토론과 투표를 거쳐 압도적 찬성으로 정해진 만큼 다른 이사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임 지방이사 한 명에 대해서는 후보자 자격을 지니지 않은 사람을 선임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