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은 제12대 임원의 임기 만료에 앞서 작년 11월 이사회를 개최, 이사장 최모씨를 비롯한 기존 임원 5명으로 임원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제13대 중앙·지방 이사와 감사 17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제12대 임원 일부는 "정관이 규정한 평의원회 구성 절차를 고의로 생략했고, 설령 절차가 정당하더라도 선임위원회에 속하지 못한 이사들의 후보 추천권 및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평의원회 구성 절차를 고의로 생략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임위원회 구성 방안이 이사회에서 찬반 토론과 투표를 거쳐 압도적 찬성으로 정해진 만큼 다른 이사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임 지방이사 한 명에 대해서는 후보자 자격을 지니지 않은 사람을 선임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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