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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가수 K씨 대마초 구매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대마초를 밀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송모(23)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모(2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이모(22)씨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대마초 판매 사이트 운영자 박모(50)씨와 국내 판매책 관계를 맺고 대마초 500g을 밀수입해 서울권, 천안권, 대구권 등 지역별로 국내 판매지역을 나눠 맡으면서 이씨 등에게 g당 15만∼17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미국에서 대마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지역 판매책에게 대마초를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 유통시킨 후 흡연자들이 대마초 판매 사이트에 접속, 이메일이나 SNS로 주문하면 지역을 확인, 지역별 판매책에게 구매자를 연결시켜주고 지역 판매책은 SNS로 구매자와 연락 후 대마초 1g당 15만~17만원씩 받고 고속버스 화물로 배송하거나 물품보관소 등을 이용해 판매했다. 대마초 구매자들은 대부분 마약 전과가 없는 평범한 20∼30대 유학생, 대학생, 회사원 등이었으며, 이 중에는 현직 가수 K씨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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