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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가대교 시행사, 여객선사에 보상책임 없어”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건설 때문에 연안여객선사가 영업손실을 봤다고 해서 시행사 등 사업자가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김용한 부장판사)는 ㈜서경을 비롯해 부산~거제간 연안여객선사와 업주 등 7명이 거가대교 시행사인 GK해상도로㈜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원고들은 거가대교 개통(2010년 12월14일)을 앞둔 2010년 8월 “거가대교는 여객선 항로와 중복돼 영업기반을 상실, 막대한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실제 지난해 1월부터 잇따라 휴ㆍ폐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연륙교나 연도교 건설에 따른 연안여객선사의 손실보상 청구권은 적법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공익사업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가 손실보상 대상이 되려면 피고의 사업으로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 상실돼 영업할 수 없어야 하는데 이 사업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지 사회ㆍ경제적 의미에서 해당 영업에 대한 고객의 이용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등 인적기반을 잃게 되는 것만으로는 배후지의 상실로 인한 영업손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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