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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부 모범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입력2010-05-11 18:00:05
수정
2010.05.11 18:00:05
윤종열 기자
위반업소 41곳 적발
경기도내 일선 기초지자체가 선정한 모범음식점 가운데 일부 음식점들이 원산지 표시를 속인 상태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지난달 26일부터 4일까지 도내 모범음식점 4,284개소 중 육류 전문 모범 음식점 329개소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4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사항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원산지 미표시 4건, 식품 등 취급위반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허위표시 19건 중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소에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내리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 지정도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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