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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부 모범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업소 41곳 적발

경기도내 일선 기초지자체가 선정한 모범음식점 가운데 일부 음식점들이 원산지 표시를 속인 상태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지난달 26일부터 4일까지 도내 모범음식점 4,284개소 중 육류 전문 모범 음식점 329개소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4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사항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원산지 미표시 4건, 식품 등 취급위반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허위표시 19건 중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소에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내리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 지정도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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