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사업단은 우선 사무실 입구에 내방객 물품보관함을 설치해 방문객의 사소한 물품이나 선물조차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또한 내부결재, 이메일 송수신 등을 위한 인터넷 내부업무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임직원 청렴행동강령’에 반드시 동의하도록 해 부정부패 척결 및 청렴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의지를 수시로 되새길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아울러 여러 민간단체와 청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청렴교육, 제도개선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허경태 녹색사업단 이사장은 “반부패 청렴정책은 구호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녹색자금의 지원·관리 과정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업평가와 자금집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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