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4,318억원을 증액한 8조 1,219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본예산보다 5.6% 증액한 것으로, 본예산 편성 때 부족하게 편성한 누리과정 등 교육시책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 교육청은 지난해 본 예산 편성 당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3개월치만 편성해 9개월에 해당하는 2,63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누리과정 용도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이 통과되면서 목적예비비 및 교부금지방채 발행을 통해 1,952억원을 마련하는 한편 전년도 불용액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 재원을 돌려 531억원의 자체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구책에도 만 3∼5세 아동 10만 1,318명의 15일분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147억원은 이번에 편성하지 못했다며 교육부에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147억원을 자체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자체 지방채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해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교육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울 교육청은 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한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1인당 평균 29만원씩 총 216억원을 증액하고, 노후시설 보수 등에 582억원을 포함,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0일 최종 확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