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부동산 Q&A] 배우자에 증여후 내년 이후 팔때 양도세는? 동일 세대원일 경우 중과세율 적용 김종필 세무사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Q:현재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입니다. 한시적으로 세율이 완화됐지만 내년부터 다시 양도세 50%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2009년1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율이 아닌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해 배우자에게 현재 소유한 주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2011.1.1.이후 매도시에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1가구 2주택 50% 중과제도는 2009.1.1부터 2010.12.31사이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아닌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시적 세율완화는 이 기간중 매도하는 경우 뿐 아니라 매매나 증여 또는 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내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아닌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세율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최근 해석은 별도 세대원이 아닌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은 내년이후 팔 때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2011.1.1. 이후 매도한다면 일반세율이 아닌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인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은 피할 수 없지만 5년이 경과한 후 매도하면 증여 당시 신고한 가격보다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증여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면 증여전 취득가액에서 오른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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