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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어린이집 첫선

복지부, 28일부터 전국 71곳서 시범사업

이달 말부터 6~36개월 자녀를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차례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이란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내는 보육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할 때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 등의 도움을 받아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이지만 종일 보육료와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맞벌이 가구라면 정부의 추가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자동 지급 받는다. 이를 통해 병원 이용이나 외출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최대 120개까지 확대해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내년에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을 활용하면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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