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첫 해제 구역이 나왔다. 동대문구 '신설2구역'이 대상 구역이다.
30일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신설동 89 일대 신설 제2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예정구역' 해제안을 서울시에 공식 제출했다. 동대문구는 또 이 일대에 대한 건물 증ㆍ개축과 토지분할을 허용하는 행위제한 일부 해제도 고시했다.
동대문구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 65%가 재개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돼 서울시의 실태ㆍ전수조사 전에 구 차원에서 미리 행위제한 해제를 결정했다"며 "시에도 구역 해제 요청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신설2구역 일대 4,007㎡는 지난 2009년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건물 노후도 유지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3년 가까이 단독주택의 증축ㆍ지분분할 등이 제한돼왔다. 하지만 이번 동대문구의 건축제한 해제로 사실상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주민 반대가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도의 전수조사 없이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75%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사업에 반대할 경우 사실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구청의 요청에 따라 요건 등을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이번 신설2구역 외에도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청하는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해제 대상 구역을 확정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각 지자체도 자체 조사를 통해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거나 중단된 구역을 중심으로 해제 대상지 선정을 본격화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뉴타운ㆍ재개발사업 취소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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