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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시행
입력2011-09-19 17:35:41
수정
2011.09.19 17:35:41
윤종열 기자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농협, 기업은행, 신한카드와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명의의 전용계좌 개설과 전용카드 발급을 완료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전용카드 사용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대상 시설은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노숙인․부랑인시설, 지역자활센터, 정신보건시설 등 1,760곳이며, 올해 보조금 지원규모는 2,246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등 935억 원을 집행하게 된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지출시 인건비ㆍ공과금ㆍ조달계약ㆍ1만원 미만 소액지출 등을 제외하고 반드시 ‘경기도 사회복지보조금카드’로만 결제해야 한다.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등 유흥·오락시설 19개 업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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