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의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작업중지 명령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중지 명령은 사업체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지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내리는 조치다.
2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울산 산업현장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정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건수는 141건에 달한다. 지난 해 70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작업중지 명령이 급증한 것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식이 고조되면서 고용노동부가 행정처벌 등을 강화하고 나선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업중지 명령은 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 요소가 해소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제 수증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LS니꼬동제련 울산공장의 경우 작업 중지 명령으로 수천억원대의 생산 차질을 빚기도 했다.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강화되자 기업들도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안전 부주의로 재해사고가 날 경우 작업중지 명령 등 막대한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에 훨씬 더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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