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이종걸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 전원 이름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당이 지난 2월 초 정치혁신안의 하나로 제안한 편법적인 자금모금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정치자금 모금 행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는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는 도서를 정가에 판매하도록 했으며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명문화한 점이 특징이다. 강연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을 통상 수준 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조사 통지 범위나 축·부의금 규모에도 제한을 뒀다.
또 의원이 외국에 나갈 경우에는 사전·사후 신고를 통해 비용지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공항 귀빈실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윤리규정에 대한 실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윤리감독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이 법안은 이와 함께 의원의 지위남용 금지와 부정부패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로 인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배우자나 보좌직원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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