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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이 회사 재무제표 대신 작성 안 된다”

은행 부수업무 사전신고 불구<br>농협 무려 9개월 지났지만 승인<br>금융위 "분할로 지각 처리" 변명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농협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받아줬다. 내용은 업무용 부동산 중 직접 사용면적의 1배를 초과하는 면적의 임대에 관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갖고 있는 건물의 50% 이상을 임대하려면 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그것도 7일 전에 해야 한다.

하지만 농협은행이 신경분리를 하면서 건물을 중앙회에서 넘겨 받은 것은 지난 3월로 무려 9개월여 뒤에나 금융위가 사후신고를 받아 승인해준 것이다. 당국 스스로가 은행법을 위반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 셈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일부터 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한 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당국에서 받았다. 금융위는 오는 2017년 3월 말까지 부수업무를 하되 최대한 빨리 이를 해소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논란이 되는 것은 금융위의 일처리 방식이다. 은행법에는 은행이 부수업무를 하려면 7일 전에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9개월여 뒤에 이를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농협의 신경분리에 따른 은행법 위반문제가 7월 공론화된데다 당국도 뒤늦게 이런 점을 알아챈 측면은 있지만 늑장ㆍ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당국이 사전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스스로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게 아니냐"고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수합병(M&A)의 경우에는 이 같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예외로 돼 있어 법무법인들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고 정부도 그냥 넘어갔다"며 "하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문구를 정확히 해석하려고만 하다 보니 분할에 해당하는 농협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돼 뒤늦게 처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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