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주 리조트 '중국發 훈풍'

부동산투자 영주권제도 도입에 투자자 발길<br>'라온프라이빗타운' 42건 189억 분양 체결

지난 14~15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투자자들이 제주 라온프라이빗타운 현장 인근에 마련된 모델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라온레저개발

침체된 제주도 리조트 분양시장에 중국발 훈풍이 불고 있다.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 영주권제도 도입으로 이 지역 리조트 구입에 나서는 중국인 투자자가 잇따르고 있는 것. 제주 한림 재릉지구에 대규모 리조트단지인 '라온프라이빗타운'을 조성하고 있는 라온레저개발은 최근 중국 베이징ㆍ상하이 지역 투자자 160명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을 벌여 42건 189억여원 규모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라온레저개발은 지난 5월에도 상하이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상담회를 열어 58건 306억여원 규모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제주도 리조트에 중국인 투자가 늘고 있는 것은 2월 도가 5억원 이상 도내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 홍계화 사장은 "리조트 계약자 중 상당수가 실거주 외에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온프라이빗타운은 총 934실의 연립ㆍ단독형 콘도와 퍼블릭골프장, 실내외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제주도 내 단일 리조트로는 최대 규모다. 3.3㎡당 분양가는 1,000만원선이며 291㎡형의 단독형 10가구와 119~179㎡형으로 구성된 연립형 객실 378실로 구성돼 있다. (02)501-0337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