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기한이 내달 16일 마감된다고 23일 밝혔다.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는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신고 이후 행정절차 기간을 감안해 내달 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까지 전국 8,000가구가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완공된 것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며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신고 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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