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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버스업계 “22일 첫차부터 운행중단”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등 총 4만8,000대, 12만명 참여”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전국 버스업계가 22일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육성ㆍ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 여야합의로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22일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 방침을 강행키로 했다. 최대 4만8,000대에 이르는 버스들이 22일 오전 4시30분 첫차부터 운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버스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는 총 4만3,000대, 종사자는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운행 중단에는 전국의 마을버스 4,000대, 2만명도 참여 의사를 밝혀 모두 약 4만8,000대의 버스와 최대 12만명의 버스업계 종사자들이 운행 중단에 가담할 전망이다.

전세버스와 관광버스, 고속버스 등은 동참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버스 운행중단과 법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해 버스 대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개통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임직원 출근시간과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1시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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