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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참여 안한 울산지회 비정규직 '근로자 확인 소송' 취하 여부 고심

사내하청 정규직 채용 공고 돌입

현대차가 지난 18일 사내하청 노조와 정규직화에 대한 특별합의 이후 처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채용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전주와 아산 지역 사내하청 근로자의 응시가 잇따르는 가운데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울산 지역 근로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21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계획에 대한 공고를 냈다. 대상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21부터 26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은 후 서류전형과 면접·신체검사 등을 거쳐 9월 중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2012년 7월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 채용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2,038명을 채용했다. 2015년까지 4,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962명이 추가로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력도 최대 4년 범위 안에서 기존 경력의 3분의1을 근무연수로 인정한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가운데 합의에 동참한 전주·아산 조합원들은 곧바로 응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낸 일부 조합원들은 21일 선고에 앞서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회사와 '소송 취하를 전제로 고용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원고들 중 일부가 선고에 임박해 소 취하서를 제출해 2주 동안 피고의 동의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며 선고 일정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울산 지역 조합원들은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었지만 1심 선고가 연기되면서 고심에 빠졌다.

일부 울산 지역 근로자(비조합원 포함)들의 경우 소송 취하와 관련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회사 측의 채용작업에 지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채용에 대해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 채용 희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각 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인원 충원이 필요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내하도급 문제를 이른 시일 내에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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