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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로템 기술유출 S사 임직원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경쟁사의 전동차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전동차 제조업체 S사 이모(47) 회장 등 임직원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04년 현대로템이 독점하고 있는 전동차 사업부문에 진출하면서 철도공사에 제출할 설계 도면을 제작하기 위해 전자매뉴얼 제작업체 B사 직원 이모씨에게 접근해 기술과 도면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8명 전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로템은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를 스스로 외부에 공개한 바 없고, 내부적으로도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방지와 보안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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