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0월 당시 11살이던 딸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집안은 물론 밖에서도 딸의 허리에 끈을 묶은 뒤 끌고 다녔다.
그는 지적장애 1급인 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딸이 집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외출하기도 했다.
또 2010년 2월에는 딸과 함께 외출했다가 보호를 소홀히 해 딸을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는 등 수십 차례 딸을 잃어버리거나 딸이 가출해도 경찰에 신고 조차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딸은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씨는 딸의 가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귀찮게 한다”며 욕설을 퍼붓고, 몸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위 판사는 “피해 아동을 끈으로 묶고 다니는 행위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 “가출을 방치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딸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행위 등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방임행위”라고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만성적 음주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가출을 방임해 성폭력과 교통사고 위험 등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아이를 끈으로 묶고 다니는 등 아버지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받아야 할 사랑과 보호를 줄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장애아동 수당을 수령할 목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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