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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작용 더 커 보이는 정당후원금 부활 추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정당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당후원금을 불법화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정당의 재정자립과 풀뿌리 상향식 정당정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 정서와도 배치된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이 2004년, 정당후원회가 2006년 폐지된 것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로 기업들의 '차떼기' 정치자금 제공 사실이 드러난 탓이다.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금권정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아래 개정된 것이 현행 정치자금법이다. 그럼에도 입법로비와 돈 선거로 처벌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이런 역사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재정자립이나 미국·영국 등에서 정당후원금 모금을 허용하고 있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워 법을 손질하려는 것은 가당치 않다.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론이 일고 있다. 정당후원금이 허용될 때도 당비를 내는 당원은 적었고 상향식 정당정치는 미약했다.

보수혁신위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했는지 국고보조금 폐지를 거론했다. 자발적 정치결사체인 정당에서 국비지원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야권의 반발을 우려해 중간 단계로 당비·후원금 모금액에 비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후원금은 여당에 몰리게 마련인데 이걸 근거로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겠다니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인다.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경유착의 고리인 정당후원금을 금지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이자 정당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정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한다면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 한번도 없었던 외부감사 제도부터 도입하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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