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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수임요건 대폭 완화
입력2008-12-22 17:28:18
수정
2008.12.22 17:28:18
공무원등 재직시 업무 관여한 변호사 제외땐 가능<br>변협, 윤리장전 개정안… 기업변호사 분식회계등 보고 의무화
로펌 수임요건 대폭 완화
공무원등 재직시 업무 관여한 변호사 제외땐 가능변협, 윤리장전 개정안… 기업변호사 분식회계등 보고 의무화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변호사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맡았던 사건을 소속 법무법인(로펌)이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양측 당사자의 사건을 동시에 대리하는 '쌍방대리' 수임요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 수 100명 이상으로 로펌이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소속 변호사들의 이해상충 때문에 로펌이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현행 변호사법과 상충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개정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리장전 개정안을 최근 확정했다. 윤리장전특위는 추가적인 의견을 반영해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대한변협 총회에 최종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윤리장전은 의뢰인(고객)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변호사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변호사가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기존처럼 금지하면서도 로펌의 경우에는 규정(제50조)을 신설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신설 규정에는 소속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 수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쌍방대리의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없는 구성원의 비율이 로펌 총구성원의 50% 미만이면 수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양측 당사자의 사건을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변호사가 공직에서 맡았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 수 100명 이상의 대형 로펌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속 변호사들의 이해상충 사건을 모두 수임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변협 윤리장전특위는 이 밖에도 선언적 수준이지만 사내변호사의 충실의무 및 보고의무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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