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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입력2011-02-01 17:59:42
수정
2011.02.01 17:59:42
가족가치 확산ㆍ육아 협력 강조
남성의 출산휴가가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뀐다.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증명’ 방식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두 번째로 정부가 수립한 중ㆍ장기 가족 관련 정책이다. 5대 영역, 11개 대과제, 29개 정책과제로 구성돼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해 시행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제2차 기본계획은 보편적 가족의 위기 예방 및 가족 건강성 증진, 가족가치의 확산을 주요 과제로 삼았으며 육아의 주체로서 가족ㆍ지역사회ㆍ국가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가족가치의 확산=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혼인 중 부부간의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부부계약 취소권’의 폐지를 추진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해 '가족법개정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올해 안으로 민법(가족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기존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증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휴직ㆍ휴가제도도 강화된다. 정부는 배우자의 출산간호 휴가일수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필요하면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남성들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자녀 돌봄 지원 강화= 정부는 각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 돌봄 지원의 다양화 ▦부모 역할 지원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보육ㆍ교육 수요가 높은 취학 전 5세아와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구 소득산정 기준 완화, 다문화가족 보육료 전액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시설 양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단축형ㆍ종일형ㆍ시간연장형 등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웃간 돌봄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돌봄망을 강화한다.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 북한이탈주민가족과 결혼이민자가족 자녀, 조손가족 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중개업법을 개정, 결혼중개업체가 현지 형사법령뿐만 아니라 행정법령을 위반할 시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일 경우 등록된 업체의 중개에 의한 국제결혼에 대해서만 결혼사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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