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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객 돈 투자손해 증권사 책임 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주주 14명이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차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전 부회장은 연대하여 현대차에 8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등은 2007년 현대차가 계열사인 글로비스와 모비스를 부당 지원한 정황이 적발돼 공정위에 507억원의 과징금을 받자 “과징금 등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1조 926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 글로비스에 발주 물량 몰아주기 ▦ 현대모비스 납품단가 인상 ▦ 기아차의 현대 모비스 채무 대납 여부를 따지는 ‘계열사 부당지원’ 부분과 ‘회사기회유용’부분으로 구분됐다. ‘회사기회유용’은 10년전 글로비스가 설립될 당시 정 회장 부자가 현대차 대신 지분을 취득해 주주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가를 다퉈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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