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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늘려 지방교부세 더 받으려… 조직적 위장전입 4개군 적발

공무원이 주민·군인과 공모

지방 4개 군이 인구 수를 늘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인구 증가를 통해 선거구 획정에서 병합되지 않고 지방교부세 혜택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경남 하동군, 전북 진안군, 강원 양구군, 충북 괴산군 등 4개 군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민 또는 군인과 공모해 약 4,000명을 위장전입하도록 주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건을 각각 경찰ㆍ행정안전부ㆍ국방부로 넘겼다.

지자체의 인구가 늘면 지방교부세가 1인당 100만원꼴로 늘어나며 행정조직 축소와 선거구 통폐합을 피할 수 있다.

경남 하동군의 경우 군으로의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소속 읍면으로 전입한 636세대에 세대당 지원금 41만원씩 모두 2억6,22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그해 7~9월 전입해온 3,092명 중 2,324명은 전입 후 3~5개월 후 원래 주소지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하동군이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원을 채우고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주도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전북 진안군은 인구가 2011년 12월 총 431명이 증가했다. 이 중 71%인 306명은 실제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군 공무원들은 각 지역 거주자들 대신 직접 전입신고서를 써 줬고 전국에 있는 11명의 주소지를 공무원 1명의 주소지로 옮기기도 했다.

강원 양구군에서는 2011년 7~8월 늘어난 인구 346명 중 96.2%인 333명을 병사 등 군인으로 채웠다. 충북 괴산군에서도 공무원 포함 60여명이 관공서, 마을이장 집, 절, 식당 등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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