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경남 하동군, 전북 진안군, 강원 양구군, 충북 괴산군 등 4개 군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민 또는 군인과 공모해 약 4,000명을 위장전입하도록 주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건을 각각 경찰ㆍ행정안전부ㆍ국방부로 넘겼다.
지자체의 인구가 늘면 지방교부세가 1인당 100만원꼴로 늘어나며 행정조직 축소와 선거구 통폐합을 피할 수 있다.
경남 하동군의 경우 군으로의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소속 읍면으로 전입한 636세대에 세대당 지원금 41만원씩 모두 2억6,22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그해 7~9월 전입해온 3,092명 중 2,324명은 전입 후 3~5개월 후 원래 주소지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하동군이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원을 채우고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주도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전북 진안군은 인구가 2011년 12월 총 431명이 증가했다. 이 중 71%인 306명은 실제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군 공무원들은 각 지역 거주자들 대신 직접 전입신고서를 써 줬고 전국에 있는 11명의 주소지를 공무원 1명의 주소지로 옮기기도 했다.
강원 양구군에서는 2011년 7~8월 늘어난 인구 346명 중 96.2%인 333명을 병사 등 군인으로 채웠다. 충북 괴산군에서도 공무원 포함 60여명이 관공서, 마을이장 집, 절, 식당 등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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