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지역의 세부 지정기준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해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이다.
3가지 기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현행처럼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택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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