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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0월 21일] 법정관리인제도 손질을

사람이 아프면 치료ㆍ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기업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대표적인 방법이 흔히 이야기하는 '법정관리제도'이다. 지금은 없어진 회사정리법에 의해 운용되던 회사정리 절차를 부르는 말이다. 지난 2005년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으로 통합되면서 채무자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회생절차라 부른다. 채무가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개인회생절차로 분류,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기업회생·인수합병에 걸림돌 이렇듯 법ㆍ제도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기업회생절차를 법정관리라 부르는 경향이 있고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을 법정관리인이라 부른다. 그런데 법원의 지휘를 받으며 기업회생을 총괄ㆍ운영하는 법정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누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옛 회사정리법에서는 외부의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현행법은 미국의 '기존관리인유지(DIPㆍDebtor in possession)제도'를 도입, 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임할 때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을 선임하도록 하고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계속하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그런데 DIP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업의 자체회생이 어려워지고 인수합병(M&A)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옛 화의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DIP 제도가 화의절차와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DIP 제도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조기에 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회생절차를 조기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즉 '파산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조항은 없다.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법률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기존 경영주는 예외적으로만 선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떤 절차를 거쳐 선임하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제74조 제1항에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래서 법원은 재량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 이는 무언가 잘못됐다. 법원은 법률규정과 같이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시 법원이 공정한 관리자의 지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진 각국의 법원처럼 사법절차에 한정해 업무를 분담하고 회생계획안의 작성ㆍ의결, M&A 추진 등 경제적 절차는 채권단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권자협의회의 명칭을 채권자위원회로 바꾸고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회생절차에 진입한 기업의 경우 이미 주식 가치를 상실, 채권자 소유라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지배구조를 결정하고 회생기업의 경영을 책임지는 관리인 선임 때도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관리인에 외부전문가 선임해야 또 기존 경영주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없고 그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경영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되 기존 경영주의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과감하게 경영 경험이 있는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M&A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예외적으로 복수관리인제를 시행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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