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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투자적격 미달' 건설사, 정부공사 참여 못한다

오는 2006년 7월부터 회사채ㆍ기업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에 미달하는 건설업체는 정부ㆍ지자체가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06년 7월부터 정부ㆍ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PQ 심사기준을 종전 재무비율 평가 위주에서 신용평가등급 평가로 변경,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재경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보면 5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 기업신용평가 BBB- 이상 등의 건설사에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0 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건설사가 응찰할 수 있게 된다. 입찰자격이 종전 재무비율 평가에서 신용평가로 바뀜에 따라 5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경우 평가등급이 투자적격에 미달하는 업체는 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장은 “신용평가등급은 해당회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 면을 반영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올바른 개선방향으로 본다”며 “민간건설 수주물량 감소로 인해 정부발주 공사를 따내기 위한 건설업체간 신용평가등급 올리기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공사대상 확대(당초 계획은 2005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여부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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